금융 >

전자금융업 등록기간 2~3개월서 20일로 단축

앞으로 전자금융업 등록을 신청한 기업은 20일 이내에 등록여부 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업종인 전자금융업 등록 심사기간을 단축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전확인 절차를 없애 2~3개월 가량 소요되던 심사기간을 20일 내로 줄인 것이다.

신청서류 일체에 대한 사전확인 대신, 신속한 법률 해석 및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는 원스톱(One-Stop)상담을 제공해 법해석 오류 및 서류상 미흡사항 등도 사전에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심사항목도 기존 72개에서 32개로 대폭 줄였다.

중소업체의 부담과 서비스 출시 지연 등을 고려해 보안사고 방지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필수 항목 위주로 조정하고 유사항목 통·폐합을 통해 등록절차를 개선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전자금융업 등록절차 간소화가 국내 핀테크 산업의 조기 성장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