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옛 통진당원 최모씨 등 4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30만∼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도 선거의 4대 원칙이 적용되고 준수돼야 하는지에 대해 "정당활동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원칙이 정당의 당내 경선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준수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정당의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통합진보당의 당규에도 직접투표(현장투표)의 경우 대리투표가 금지됨이 명시돼 있다"며 이 원칙이 당내 경선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진당이 전자투표에 대리투표를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직접선거의 원칙을 구현하고 담보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번호 부여방식을 채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대리투표를 용인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옛 통진당원 최씨 등 45명은 지난 2012년 3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 비례대표 후보 경선의 전자투표 과정에서 다른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를 알아내 투표시스템에 접속, 대리투표를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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