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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토-일-월 연속 쉬는 '해피먼데이' 제정법 발의

날짜지정 휴일 제도를 요일지정으로 바꿔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3일 연속으로 쉴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해피먼데이'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작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해피먼데이'란 공휴일을 월요일로 옮겨 토·일·월요일을 '3연휴'로 만든 일본의 경축일 제도로 1998년 통과된 이 법안은 2000년부터 공휴일인 '성인의 날'과 '체육의 날'을 1월과 10월의 둘째주 월요일로 고정시켰다. 노동자들의 최소 노동과 최대 휴식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월요일 휴무를 장려하고 침체된 일본인들의 소비를 북돋아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홍 의원 법안은 기존의 날짜지정 휴일 제도를 요일지정 휴일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몇 월 몇 째 주 월요일'을 휴일로 지정해 토·일·월요일 '3일 연휴'를 보장한 것이다. 역사적 의미나 상징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어린이날과 현충일, 한글날을 요일지정 휴일 대상으로 선정, 어린이날은 '5월 5일'이 아닌 '5월 첫째주 월요일'로 되면서 토·일·월요일 3일간 연휴가 가능해지는 격이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 법정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 중심의 휴일이어서 실질적인 법정유급휴일은 일요일을 제외하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 "미국과 일본처럼 휴일을 법률로 정하고 요일지정 휴일제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여유있는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