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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댕기머리' 불법 제조 의혹 두리화장품 긴급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방샴푸로 유명한 '댕기머리' 제조사인 두리화장품의 '샴푸 불법 제조' 의혹에 대한 긴급점검에 들어갔다.

식약처 대전지방청은 두리화장품에 대한 정기약사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고된 제조방식과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제조방식이 일치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두리화장품은 한방샴푸에 들어가는 한약재를 따로따로 달여 약효 성분을 추출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한 번에 섞어 달이는 '혼합 추출'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식약처는 조사결과 허가사항과 다르게 각 생약을 모두 혼합한 후 한꺼번에 추출하는 상황을 적발할 경우,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두리화장품이 제조하는 의약외품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등은 주성분이 아닌 모발보호제, 습윤제 등(첨가제)의 목적으로 생약추출물을 각 원료마다 추출한 후 이를 주성분과 혼합하여 제조하는 형태이다. 생약 추출물의 함량은 제품에 따라 약 0.1%∼10%정도로 허가됐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