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을 두 가지 이상 가입한 소비자들은 이달 중순부터 보험 내용을 재안내 받게 된다. 만약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계약에 대해선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과 관련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계약자 의사에 따라 중복계약 해소(또는 유지)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금감원은 제도개선을 통해 2009년 7월부터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비례보상원칙을 설명한 후 동의(서면·녹취 등)를 받은 경우에만 중복 가입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보험사 모집조직의 불완전판매 등 중복 가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생명보험·손해보험·공제사 간 중복 계약 건수는 총 23만건 수준이다.
이에따라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에 대한 재안내가 시행된다. 안내대상은 2009년 10월 1일 이후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에 2개 이상 가입된 계약으로, 지난달말 기준 총 23만건이 해당된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중 나중에 가입된 계약의 해당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안내장을 발송해야 한다. 또한 이후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보험회사는 중복계약을 해지 또는 유지 등으로 처리하고,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계약에 대해선 이자를 포함해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해 줘야 한다.
이밖에 보험회사별로 중복가입자 응대를 위한 전용 전화회선 구축 및 전문상담원을 배치해야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기존 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러 건 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고, 중복 가입하면 보상한도는 높아지나 불필요한 보험료가 낭비될 수 있다.
gms@fnnews.com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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