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은 대한주택보증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위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본 협약은 주택보증의 보증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해 고객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대구은행과 대한주택보증은 지난달 21일 양사간 업무협약을 마치고, 전산개발 등 후속조치를 완료해 올해 하반기 중 대구은행 전 지점에서 취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책임지는 보증으로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전세금안심대출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 원리금 상환(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금융 소비자들은 은행 영업점 1회 방문으로 전세자금대출과 전세금반환보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전세계약 만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전세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전세대출금 수요 증가에 대응해 고객 이용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정책보증 취급을 확대해 정부정책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gms@fnnews.com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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