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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포획 밍크고래 유통업자에 실형 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단독(정기상 판사)는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를 일식당에 대량으로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족자원의 보존을 위해 고래의 포획 및 보관, 유통·판매를 일체 금지하고 특히 유통, 판매 등의 행위를 포획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수산자원관리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며 "가명까지 사용하면서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장시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는 불법으로 밍크고래를 포획하는 조직으로부터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30여 차례에 걸쳐 1.1t(시가 7억7000만원 상당)을 사들여 부산·경남·대구지역 일식당과 횟집 등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