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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 순댓국집 상대 '성명·초상권 침해' 가처분 승소

탤런트 전원주씨(76)가 과거 광고모델을 했던 순댓국 가맹점주들이 자신의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부장판사)는 전씨가 권모씨 등 A순댓국 가맹점주 130여명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권씨 등은 전씨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순댓국 광고모델이던 전씨는 권씨의 동업자가 갈라져 나와 만든 B순댓국의 광고모델로 동시에 활동했다. B순댓국은 A순댓국과 비슷한 상호에 전씨의 이름을 붙였다.

A순댓국은 전씨를 고소하고 B순댓국과 상표권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전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법원은 지난해 11월 B순댓국의 손을 들어줬다. 전씨는 지난해 12월 A순댓국을 상대로 성명권 및 초상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권씨는 전씨가 A순댓국과 광고모델 계약을 하고도 악의적으로 손해를 입히려고 B순댓국과도 모델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순댓국과 모델 계약은 이미 2014년 11월 종료됐다"며 "전씨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B순댓국은 'A순댓국의 표장(마크)도 쓰지 못하게 해달라'고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은 처음 표장을 만든 것은 오히려 A순댓국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현재 양측은 상표권 소송 항소심을 진행중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