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산정 근거없어" 서울강남교육청 패소
서울 강남지역의 고액 학원들을 대상으로 수강료를 낮추라고 강제한 교육 당국의 명령은 적법하지 않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교육 당국의 학원 수강료 조정명령 제도에 변화가 일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의 모 학원 운영자 정모씨가 서울시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수강료 조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강남에서 언어.영어.수학 등을 가르치는 학원 두 곳을 운영했는데, 각 강좌당 학생이 5명인 '소수정예' 학원이었다.
교육지원청의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적정기준(강의실 1㎡당 1명)을 훨씬 웃도는 2.67㎡∼3.8㎡당 1명을 수용했다. 월 수강료는 한 학원이 34만원(1분당 300원×1134분), 다른 학원은 56만원(1분당 247원×2268원)이었다.
교육지원청은 2013년 11월 이 학원의 수강료를 교육지원청이 정한 조정기준액인 1분당 238원으로 내리라고 명령했다.
이 학원의 수업시간으로 계산하면 월 27만∼54만원 수준이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면서 "교습비는 교사들의 자질, 수강생의 수준, 관리.감독의 정도, 학원에 대한 만족도와 평판 등을 모두 고려해 책정된 것"이라며 "교습비를 내리면 임대료와 강사료 등 비용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교육지원청이 정한 조정기준액이 물가수준과 지역의 교육 현실을 반영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교육지원청의 조정기준액 산정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는 2012년 5월 직권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서울시교육감의 지침을 반영해 전수조사 결과 가장 낮은 교습비부터 70% 지점의 금액으로 기준액을 책정했으나, 이것이 합리성 있는 금액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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