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한갑수 기자】 경기도는 공장증설 및 기숙사 신축 등 산업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폐천 부지 50곳에 대해 매각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폐천 부지는 사실상 물이 흐르지 않아 기능을 상실한 하천의 주변 부지로, 현행 하천법 상 관리계획을 변경해야만 매각이 가능해 기업이 일시 점용한 부지에서 건물을 마음대로 증설하거나 신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이들 기업체가 임대한 폐천 부지는 해당 기업에서 창고 및 공장 증설, 기숙사 신축 등을 목적으로 매각을 지속적으로 건의 해왔으나, 제방보강 등 정비의 필요성과 향후 하천으로 재사용될 수 있는 등의 사유로 매각이 쉽지 않았다.
이에 도는 정비가 필요한 폐천 부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효율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폐천부지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기준 변경을 통해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모색하기로 했다.
우선 하천부지로 사실상 활용이 어려운 군포시 당정동 안양천, 안산시 상록구 반월천 등 폐천부지 17개소는 치수 대책이 완비되어 있어 해당 자치단체별로 용도폐지 후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주시 신천 등 11개소는 별도의 치수대책이 요구돼 도비 60억 원을 확보하여 하천제방을 정비한 후 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가하천인 광주시 경안천 등을 포함, 폐천 부지를 공장부지로 사용 중인 22개소는 공장증축 등 기업 환경개선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근에 기업으로부터 매각이 건의된 지역으로, 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폐천 부지 관리계획 변경과 매각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폐천부지 처리계획이 절차대로 추진되어 매각이 완료될 경우, 약 462억원의 처분 수입금 발생으로 세수 증대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수입금을 하천법에 따라 하천의 유지·보수비, 하천공사비 등에 재투자하여 선제적인 홍수해 대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천이 정비되어 치수 안전성이 확보된 폐천 부지에 대해 적극적인 규제 합리화 노력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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