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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퇴직 후 재결합한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승계 대상"

과거에 공무원인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했다가 공무원 퇴직 후 다시 사실상 혼인관계를 시작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공무원 유족연금 승계가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유족연금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연금 수급권자는 사회통념상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직장암으로 사망한 서모씨의 전 법률상 처이자 사실혼 배우자인 장모씨가 "유족연금 승계를 불승인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씨는 1967년 교사로 임용돼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다 2005년 8월 퇴직했다. A씨에겐 1976년 혼인한 법률상 아내인 장씨가 있었지만, 이들은 1994년 이혼했다. 서씨는 퇴직 1년여 후인 2006년부터 장씨와 다시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다 2013년 직장암으로 사망했다.

서씨 사망 후에도 자녀들과 서씨의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해온 장씨는 사실혼 관계를 근거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는 '퇴직 당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를 의미한다"며 거절하자 장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우선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서의 배우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이가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사람"이라며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되 사실상 혼인관계인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재직 중 일부 기간이라도 혼인 관계에 있었고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면 족하다"며 "재직 중 일부 기간을 반드시 '퇴직 당시'로 한정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장씨는 1976년 서씨와 혼인해 18년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2명의 자녀를 뒀고, 혼인 후 서씨가 사망하기까지의 기간을 통틀어 장씨가 유일한 배우자였고 서씨에게 따로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며 장씨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