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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교육이념과 달라" 교수 재임용 거부한 총신대

소속 교수가 해당 대학의 신학사상과 어긋난 논문을 썼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총신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성모씨는 2003년부터 총신대학교 일반전임 부교수로 근무하다 2014년 대학 측으로부터 자신이 쓴 논문이 총신대의 교육이념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았다. 성씨가 세계교회협의회(WCC) 부산 총회 개최에 대해 쓴 논문이 총신대가 이단으로 규정한 WCC 총회 참여를 독려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교원소청심사위는 성씨의 신학성 정체성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대학 측의 처분을 취소했다.


대학 측이 이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우선 "사립대 학칙에서 '교육이념을 따르지 않을 경우'를 재임용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임용권자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많은 사유만으로 바로 재임용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논문에서 성씨가 WCC와는 신학적으로 타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대학에 제출한 소명서에서도 WCC를 옹호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밝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임용거부 처분은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 사유에 근거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의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