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한갑수 기자】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2016년 말 종료되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앞으로 10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 범위 내에서 추가로 사용키로 했다. 서울시가 현실적으로 11년 내 대체매립지를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 최장 20년간 연장할 수 있는 셈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8일 서울 바우뫼로 더케이호텔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회의를 갖고 수도권매립지 잔여 매립부지인 제3, 4매립장 중 3-1공구를 연장 사용하고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면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키로 합의했다.
■수도권매립지公→지방공기업 전환
매립지 4자협의체는 인천 서구에 있는 현 매립지 중 3-1공구는 103만㎡ 규모로서 현재 매립방식으로라면 6.5년, 국회에 계류 중인 직매립 제로 방식으로 매립방식이 바뀌면 최장 10년간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면적이다.
3-1매립장 사용 종료 때까지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하게 된다.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15%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최장 10년이다.
현재 사용되는 2매립장이 2017년 말∼2018년 1월 포화상태에 이르고 곧바로 3-1매립장을 10년간 사용하면 2027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때까지 대체 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을 경우 잔여 부지 15%를 추가로 10년간 사용해 결과적으로 오는 2037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구성, 3-1매립장 사용 종료 전까지 각 지역에 대체 쓰레기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매립지 주변 주민, 소송 등 '반발'
이번 합의로 인천시는 1조8000억원의 막대한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게 됐다. 매립지 지분을 각각 71.3%, 28.7%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와 환경부는 매립면허권 및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소유권 전체(1690만㎡)를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된다.
매립지 주변지역 개발과 경제활성화 대책도 구체화됐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조기 착공, 테마파크 조성,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과 교통 확충을 위해 4자협의체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해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에 사용하기로 했다. 다만 2016년 사용 종료하기로 한 매립지의 사용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인근 주민이 겪게 될 환경 피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서구 주민들과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등은 "이번 합의는 사실상 영구 매립을 가능케 했다"며 "이른 시일 내 소송 제기와 시장 퇴진 운동을 전개해 영구매립화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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