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장충식 기자】 오토바이가 느린 속도로 주행하는데 대해 불만을 품은 승합차 운전자가 보복운전으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승합차 운전자 A씨(39)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 10분 김포에서 서울 방향 48번 국도에서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해 앞서 주행하던 B씨(38)의 오토바이를 중앙분리대 쪽으로 밀어붙여 고의로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이 국도 1차로에서 시속 90㎞의 속도로 승합차를 몰던 중 앞선 오토바이가 속도를 내지 않자 2차로로 변경한 뒤 중앙분리대 방향으로 고의로 추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근을 달리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A씨가 수차례 위협운전을 한 뒤 고의로 추돌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 후 B씨는 오토바이와 함께 쓰러졌고 무릎 골절상 등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그러나 경찰에서 "핸들 조작이 미숙해 사고가 났다"며 보복 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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