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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절차 개선, 후보자 명단 모두 공개

대법관 인선 절차가 투명해진다. 대법원은 앞으로 대법관 후보자로 천거된 인사 가운데 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를 받겠다고 동의한 후보 명단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대법관 제청권 행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새로운 대법관 제청절차는 오는 9월 퇴임하는 민일영(60·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 후임 인선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대법원은 대법관로 천거된 인물들의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추천된 인사 가운데 신임 대법관이 되기를 희망하지 않거나 명백한 결격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공개된다.

다만, 천거된 후보 가운데 최종 후보를 압축하는 과정 등 후보추천위원회 활동 내용은 종전과 같이 비공개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임명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후보로 천거된 인물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후보추천위 심사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개선된 절차에 따라 대법원은 7월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동안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이 될 신임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추천 대상자들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만4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천거를 받은 후보는 오는 7월 14일 명단이 공개되며, 의견수렴은 7월 24일까지다. 국민 누구나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접수된 의견을 수렴해 최종 후보 3명을 대법원장에 추천하게 되며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한명을 신임 대법관으로 지명,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게 된다.

임명제청을 받은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9일 민일영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됐다.


후보추천위는 선임대법관인 민일영 대법관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홍복기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 회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4명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 가운데 공석 중인 법무부 장관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후임이 확정되는데로 위원에 위촉된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김종인 건국대학교 석좌교수, 김자혜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조대현 한국방송공사 사장, 신숙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선임됐고 김 교수는 위원장을 겸한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원희영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