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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우선공제 없이 돌려줄 대금 전부에 이자 가산

앞으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할 때 사업자가 위약금을 우선 공제하지 않고 수령 대금 전부에서 이자를 가산한 뒤 수분양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위약금 우선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이렇게 되면 분양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업자가 이미 받은 분양대금 전체에 대해 그 수령일로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위약금을 우선 공제한 나머지 분양대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가산해 돌려줄 경우 수분양자는 본래 받아야 할 이자에 비해 적은 이자를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가산이율 조항 개정했다.
현재 연 5%인 민법 또는 연 6% 상법상 법정이율로 규정된 반환대금 가산이율 조항을 금리변동 상황에 따라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바꿨다.

공정위는 "기존 가산이율 조항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계약 해제에도 적용돼 왔다"면서 "최근 초저금리 상황을 고려할 때 연 5~6% 가산이율은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홍보하는 등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