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온라인 거래 시 공인인증서 없이 이체가 가능한'내 계좌 간편이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하나은행 측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후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실행에 옮긴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영업점뿐만 아니라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 하나은행은 거래 간편화 및 안전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현재 준비중인 생체인증 방식을 통해 타인 및 타행 계좌 이체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하나은행은 전자금융사고와 대포통장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성을 강화한 결제 서비스에 대한 특허 출원을 완료하고 연내에 선보일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채널이 중요한 고객활동 채널로 부각되고 금융과 정보기술의 융합을 통한 금융혁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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