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중구시설관리공단의 기간제 직원의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임금차별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인천지노위)로부터 불합리한 처우 판결을 받았다.
2일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에 따르면 인천지노위는 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이 '기간제법'에서 정한 차별금지 항목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실제 존재했고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부재하다며 차별적 처우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중구시설관리공단은 진정인 3명의 차별배상액을 배상하고 60일 이내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제근로자 관리내규'를 개정해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관계자는 "이번 판정은 2007년 차별시정 제도가 만들어지고 2008년 계양구청 건 이후 인천지역 공공부문에서 역대 두 번째로 진행된 사건"이라며 "공공부문에 만연한 비정규직 차별에 경종을 울리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시설관리공단 기간제 퇴직자 3명은 지난 3월 공단 기간제 직원의 임금에 차별이 있다며 인천지노위에 진정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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