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 수원시가 노점상 영업을 허용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상인들을 상대로 단속에 나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해당 상인들은 시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단속이 시작된 만큼 명백한 '보복성 단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전 반대하자 실외영업 단속
3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수원역 등에 위치한 노점상을 대표적 문화예술거리인 나혜석거리 등으로 이전해 영업을 허용하는 '노점 판매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이전 대상지역인 나혜석거리 상인들은 노점상이 입점하면 기존 상인들의 영업 등 매출에 지장이 있다며 같은달 22일 관련 조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나혜석거리 상인연합회는 "노점상 허용 조례 등을 분석해 본 결과 입점이 예상되는 지역은 나혜석거리 밖에 없고 그동안 팔달구청에서 수원역 노점상을 나혜석거리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기 때문에 매출 감소를 우려한 상인들이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상인회는 또 "그동안 시와 구청 등에서 노점상을 나혜석거리에 입점시키는 대신 기존 상인들에게 실외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며 "기존 상인들을 위한 대책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점상만 허용하는 조례가 입법예고 돼 상인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나혜석거리 상인들이 관련 조례에 이의제기를 한 다음날인 23일부터 팔달구청의 집중 단속이 시작되면서 불거졌다.
상인들은 시가 추진하는 노점상 이전 계획을 반대한 직후 단속이 시작돼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팔달구청은 지난해의 경우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실외영업을 일부 허용하고는 이번에는 단속 요원들을 밤 늦게까지 상주시키며 실외영업을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팔달구청은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따른 단속일 뿐 보복성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일축했다.
■민원에 따른 정당한 단속
팔달구청 관계자는 "지난달 16일 이후 5건의 민원에 이어 현재도 매일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실외영업 단속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경고에도 무질서하게 실외영업을 벌인데다 지속적으로 단속요청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시가 기존 상인들의 실외영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방법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나혜석거리 상인회는 노점상 입점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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