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위해 아파트가 철거됐으면 입주자대표회가 관리하던 장기수선충당금도 재건축 조합으로 넘겨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서울 서초구 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전 입주자회의 소속 주민을 상대로 낸 관리비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조합 측에 1억여 원을 반환하라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엘리베이터 교체, 배관 공사, 외부 도색 등 건물의 수명이나 가치보존을 위해 쓰도록 관리비와 함께 거두는 돈으로 입주자회의가 관리·집행한다.
2002년 재건축 인가를 받은 삼익아파트는 2011년 철거를 시작했다.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은 재건축 조합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입주자회의 측은 이 자금이 기존 아파트 소유자의 것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조합은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아파트 규약에 재건축 시 장기수선충당금 승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비 예치금 1천300만원만 조합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아파트 소유권이 이전되면 기존 소유자의 장기수선충당금도 새 소유자에게 이전된다며 조합에 이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소유자가 낸 충당금에서 쓴 돈을 제하고 개별 환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연합뉴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