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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 국가상대 1억 손배소, 청탁 사실 없음에도 ‘공소시효 만료’ 조치는 ‘명예훼손’

노건평 국가상대 1억 손배소, 청탁 사실 없음에도 ‘공소시효 만료’ 조치는 ‘명예훼손’


노건평 국가상대 1억 손배소 노건평씨가 국가상대 1억 손배소를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노건평씨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없음’ 결과를 받았다. 노건평 씨는 이날 오후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부산’을 통해 전자소송으로 창원지법에 국가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접수했다.
노건평 씨는 소장에서 “최근 검찰 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의 수사결과 발표가 사실과 달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전했다. 이어 노건평 씨는 “고 성완종 씨의 1차 사면과 관련해 청탁을 받거나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검찰 수사결과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노건평 국가상대 1억 손배소에 대해 "노건평 국가상대 1억 손배소, 대박이다","노건평 국가상대 1억 손배소, 억울하겠네","노건평 국가상대 1억 손배소, 이게 몇번째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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