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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제 식구 감싸기' 막는다…교육부, 사립학교법 개정

그간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높았던 사립학교 징계위원회에 외부 위원 참석이 의무화돼 성범죄 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가 한층 강화된다. 또 피해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회의 참석자에게 비밀누설 금지 규정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징계 제도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사립 초·중·고교·대학은 교원 인사와 징계에 독립적 권한을 가져 성범죄 등 비리 사건에도 제대로 된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컸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말 "소위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이런 저 런 이유를 대서 징계를 경감해 준다면 뿌리 뽑기가 어려우니 제도적 보완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인 이상, 9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내부 교원 및 법인 이사만 임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위원을 반드시 위촉해야 한다.

또 필요한 경우 관계인 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출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범죄 관련 비위의 경우 성범죄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징계위원들이 징계 양정에 참고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전문가 등은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 금지 규정이 신설돼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알려져 입게 되는 2차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부 교원과 임원만으로 구성된 사립학교 징계위에 '제식구 감싸기' 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으로 외부위원 참여 규정을 마련했다"며 "성범죄 등 각종 비위에 대한 엄정하고 투명한 징계를 통해 공직사회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 및 법제심의 등을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