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채무자대리인제 시행 1년, 성과 및 보완 토론회 개최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채무자대리인제 시행 1년을 맞아 제도 운영 현황을 살피고 보완할 점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공익법센터는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시행된 직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무료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지난 1년간 대부업체의 추심에 시달리는 저소득 서울시민을 위해 138건의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지원했다.


토론회에서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채무자대리인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개선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공익법센터를 통해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한 이들을 분석한 결과 대부업체 3~4곳에서 생계자금을 대출했다가 갚지 못해 추심을 당한 사람이 많았으며,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통해 파산신청 55%, 개인회생 19%, 개인워크아웃 18%, 변제 6% 등 채무조정을 거쳤다.

엄승재 공익법센터 팀장은 "처음에는 대부업체 추심원들이 제도를 몰라 당황하거나 반발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현재는 제도를 인지하고 잘 따르고 있으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려는 시민도 늘고 있다"면서 "일부 우려와는 달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현상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