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원래 우리 것이지만...' 검찰, 문화재 절도단 훔쳐온 신라불상 반환결정

국내 문화재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신사에서 훔쳐온 통일신라시대 불상을 검찰이 일본에 되돌려 주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유상범 검사장)는 15일 문화재절도단이 2012년 10월 일본에서 훔친 동조여래입상을 일본에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불상은 통일신라시대에 주조된 것으로 문화재 관계자는 고려 말 왜구 창궐기나 임진왜란 때 반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검은 동조여래입상을 감정한 결과 반출경로와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불법적인 반출로 보기 어렵고 국내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찰이나 단체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반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불상은 오는 9월쯤 문화재절도단이 훔쳐오기 전에 보관돼 있던 일본 대마도 카이진신사로 반환된다.

다만, 동조여래입상과 함께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관세음보살좌상은 우리나라 서산 부석사와 소유권 분쟁이 있는 만큼 반환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출경로는 명확하지 않지만 서산 부석사에서 소유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관세음보살좌상은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봉안돼 있던 불상으로 서산 부석사에서 주조돼 봉안돼 있다가 일본으로 반출됐다. 반출된 경로는 명확하지 않지만, 불상 안에서 '고려시대(14세기) 서산 부석사에서 조성돼 봉안됐다'는 기록(복장기)가 발견되면서 논쟁핵심으로 부상했다.

부석사 측은 '모든 불상은 옮겨지게 되면 반드시 복장기에 그 경위를 함께 기록한다'면서 '조성기록만 있을 뿐 이전기록이 없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옮겨 봉안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두 불상은 모두 문화재절도단이 검거 당시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둘 다 절도단이 대마도에서 훔쳐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환이 결정된 동조여래입상은 좌대를 포함해 높이 38.2cm, 무게 4.1kg 크기의 불상으로, 8세기 전반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1974년 6월 동조여래입상을 국가지정 중요문화재로 지정했다.


국내에 계속 남게 되는 관세음보살좌상은 높이 50.5cm, 무게 38.6kg의 불상으로,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교계에서는 "신사는 일본 토속신앙의 상징으로 그런 곳에서 불상을 보관했다는 것 자체가 반출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면서 검찰의 반환결정에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편 이 두 불상을 훔쳐온 문화재절도단은 2013년 6월 대전지법에서 각각 징역 1~4년씩을 선고받은 뒤 판결이 확정됐으며, 불상들은 2014년 8월 대전지검이 몰수한 뒤 감정 의뢰와 함께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위탁 보관해왔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