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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냐 등 위해외래종, 수입과 반입 규제

피라냐 등 위해외래종이 수입과 반입의 규제를 받는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다. 이런 생물을 함부로 풀어놓으면 처벌받는 조항도 신설된다.

환경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위해외래종과 불법보유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리 대책'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우선 자연 방사할 경우 사람과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해외래종의 유입을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피라냐 등 위해외래종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한다.

위해우려종이 되면 수입과 반입에 규제를 받는다. 환경부는 생물다양법에 위해우려종 방사금지 내용과 처벌 조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동안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거래·사육·보관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자는 야생생물법에 따른 징역, 벌금, 과태료, 몰수 등 벌칙이 면제된다. 다만 불법개체 여부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문화재보호법상 허가·신고대상인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 등은 제외다.

환경부는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특별단속·점검을 한 뒤 주요 위반 행위는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