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7년부터 사업장 한 곳에서 배출되는 여러 오염물질을 사업장 단위로 한꺼번에 종합 관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각 오염물질별로 따로 관리할 때보다 절차는 단축되고 비용을 줄어든다. 정부는 '40년만의 사업장 환경관리 패러다임 전환'으로 자평하고 있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염물질을 사업장 단위에서 종합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 2017년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1971년에 도입된 현행 제도를 개선했다. 현행법은 악취, 폐수, 폐기물 등 9개 오염물질을 6개 법률을 통해 각각 지정·관리해왔다. 이 때문에 준비서류만 최대 74종이 필요했으며 정기점검도 연평균 66차례 가량 받아왔다.
이는 그동안 개별 사업장의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해 온 '규제'였다.
환경부는 이같은 불필요한 규제를 인터넷을 통해 서류 1통으로 가능토록 고쳤다. 점검도 종합적으로 연간 1차례만 받으면 된다.
이창흠 환경부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 선진화추진단 과장은 "절차는 간소화, 관리는 종합화되면서 기존에 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잘하던 기업들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형식적인 점검 횟수가 줄어드는 대신 하나의 사업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점검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통합관리제도엔 최적가용기법(BAT)이 적용된다. 최적가용기법은 "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법"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환경비용이나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뜻이다.
BAT적용을 의무화한 유럽연합(EU)의 경우 섬유 제조업, 금속표면처리업 등은 각각 용수 30~90%, 보조자재 30~50%, 에너지 15~25%를 절감했다.
BAT는 또 현재 사용 중이거나 사용 가능한 기술·기법으로 경제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라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제외한다.
BAT는 아울러 산업 환경이나 기술 수준 등에 따라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므로 기업들의 입장을 적극 반영했다. 실제 BAT 기준서를 보면 '가죽제품의 경우 소금으로 씻으면 효율적'이라는 현실적 노하우도 포함돼 있다.
이 과장은 "BAT를 '새로운 기술'로만 오해해 기업 입장에선 높은 설치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지만 기존 허가 사업장과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큰돈이 들어가지 않으며 설비부담도 없을 것"이라면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술 혁신과 합의정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덧붙였다.
jjw@news.com 정지우 기자 한영준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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