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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안전사고 예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환경부는 유해폐기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사고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폐기물이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등 포괄적으로 규정됐던 안전관리기준과 의무사항을 보다 자세하게 법령에 제시, 유해폐기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주요 내용은 화재, 폭발, 유독가스 유출 등의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산·폐알칼리, 금속성 분진 등 반응성폐기물을 다른 폐기물과 함께 보관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지정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100t/년 이상)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유출·폭발 등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설·장치와 사고발생에 대비한 사고대응 매뉴얼 및 방제약품?장비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환경부는 "유해폐기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수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환경오염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