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유해폐기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사고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폐기물이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등 포괄적으로 규정됐던 안전관리기준과 의무사항을 보다 자세하게 법령에 제시, 유해폐기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주요 내용은 화재, 폭발, 유독가스 유출 등의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산·폐알칼리, 금속성 분진 등 반응성폐기물을 다른 폐기물과 함께 보관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지정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100t/년 이상)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유출·폭발 등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설·장치와 사고발생에 대비한 사고대응 매뉴얼 및 방제약품?장비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환경부는 "유해폐기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수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환경오염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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