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들이 자기자본을 이용한 투자가 21일(이하 현지시간)부터 금지된다. 다만 투자자 손실 방지를 위한 '시장조성'업무에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2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볼커 룰'을 전면적으로 적용한다고 보도했다.
'볼커 룰'은 전 미 연준 의장인 폴 볼커의 이름을 딴 금융관련 규정을 말한다. 지난 2010년 발효된 금융개혁법안 '도드-프랭크 법안'의 하위규정이다. 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사의 고위험투자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볼커 룰'이 겨냥하는 것은 이른바 '프롭 트레이딩'으로 불리는 자기자본거래 금지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예금이나 신탁자산이 아닌 자기자본, 차입금 등을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자기자본투자를 일정 부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또 은행들이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투자하거나 지원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사진이 승인하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통해 고위험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정기적으로 규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볼커 룰'은 미국은 대공황 당시 은행 파산이 잇따르자 1933년에 고위험 증권 업무를 상업 은행에서 분리시키기 위해 제정된 글래스-스티걸(GS)법의 취지를 일정 부분 부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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