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농협 임직원과 조합장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농민의 볏짚·호밀 대금 1억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농협 임직원이 덜미를 잡혔다.
부산기장경찰서는 27일 농민들에게 지급돼야 할 볏짚·호밀 대금 1억3000만원을 가로채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부산의 모 농협 임직원 김모씨(55)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돈 빼돌려 채무변제 뒤 명세표 허위작성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1월 모 농협 경제사업장 책임자였던 김씨는 무리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입고 채무 독촉을 받자 볏짚 거래업체 대표에게 "농민들에게 지급될 볏짚 대금을 대신 지급해줄 테니 통장을 맡기라"고 한 뒤 입금된 볏짚 대금을 자신 계좌로 7회에 걸쳐 약 1억원을 이체시켜 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다.
김씨는 농민들이 볏짚 대금 미입금에 대해 항의하자 부하직원 이모씨(46), 정모씨(48)와 함께 허위로 볏짚을 구매한 것처럼 거래명세표를 작성, 농협에서 3000만원을 지급받아 농민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돌려막기 했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김씨는 횡령금액을 변제한 후 해임됐고 이씨와 정씨는 중징계를 받았다.
경찰은 횡령금액 전액 변제를 감안, 이들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농민들 피해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공장 부지 매매과정에서 매도인에게 21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주고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직 농협 조합장 김모씨(53)를 입건했다.
경찰은 부지매매와 관련,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사례비를 챙기거나 사채놀이로 대출이자를 부당취득한 혐의로 조합이사 김모씨(70)와 상무 박모씨(53) 등 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매도인에 시세차익, 사례비도...
경찰에 따르면 조합장 김씨는 2012년 9월 부산 강서구 녹산동 7920㎡ 상당의 대지를 축산물 가공 공장용 건립부지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4개월 전 25억8000만원에 매입한 것을 49억8000만원을 주고 매입, 특혜성 시세차익을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조합수익사업 일환으로 운영해오던 주유소 유류판매 팀장이 직원 및 조합원들과 공모, 2012년 부터 약 2년간 주유소 매출을 전산으로 조작해 2억3000만원 가량을 횡령하다 농협 본점 자체감사 결과 적발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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