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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세일 앤 리스백' 중소기업 재기 '발판'

프로그램 지원금 333억 기록기업 유동성 위기 극복 도움

캠코 '세일 앤 리스백' 중소기업 재기 '발판'

#. 컴퓨터노래반주기기 제작사인 A중소기업은 부채 해결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15층 규모의 사옥을 293억원에 매각했다. 건물 매매대금으로 217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갚아 자금압박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A업체는 해당 사옥을 사용하고 있다. 주거래은행이었던 B은행도 대출만기 연장뿐 아니라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는 캠코가 최근 시행하고 있는 '자산매입 후 임대'를 적극 활용했기 때문이다. A기업은 이번 기회를 활용, 제 2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캠코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7일 캠코에 따르면 지난 5월 업무를 시작한 '자산 매입 후 임대(세일 앤 리스백.sale & leaseback)' 프로그램 지원금이 현재까지 333억원을 기록했다.

캠코는 연말까지 1000억원 한도에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캠코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공장, 사옥 등 자산을 사들인 후 해당기업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기업은 자산을 팔더라도 임대해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다 기업 사정이 나아졌을 때 되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캠코가 기업 자산을 매입할 경우 기업의 주거래 금융회사가 운영자금 지원과 채무재조정, 상환유예 등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캠코 관계자는 "현재 3개 업체의 자산 매입 절차가 추가로 진행 중"이라며 "자산매입 후 임대를 요청하는 중소업체들이 많아 연말까지 목표액인 1000억원 이상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캠코는 회생절차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지난 20일 '회생절차 중소기업 효율적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법원이 관리 중인 회생기업의 자구계획 자산을 캠코가 '자산매입 후 임대방식'으로 인수 후 신속한 경영정상화 기반을 마련토록 포괄적으로 협력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캠코 관계자는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은 영업용 자산의 시장매각이나 영업을 위한 재임대가 곤란해 법원에서의 회생절차 인가가 사실상 어려웠다"면서 "이번 MOU를 통해 회생절차중인 기업이 캠코의 자산매입후 임대방식을 이용하게 될 경우 계속기업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회생계획 인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캠코 자회사로 정식 출범한 캠코선박운용도 해운업의 유동성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다. 캠코는 지난 5월 해양수산부와 선박은행 기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내 중소선사인 SW해운이 보유한 화물선 2척(5900만 달러)을 인수하는 등 본격 지원에 나서고 있다. 캠코는 앞으로 5년간 매년 1000억원 규모로 중소선사의 선박을 매입해 해운사들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