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하청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포스코건설 전무 여모씨(59)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여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여씨는 포스코건설 경영지원본부에 근무하면서 협력업체인 D조경과 G조경에 사업상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올 3월 포스코 비리 수사가 본격화하자 "수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해주겠다"면서 두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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