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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수리 '횡포' 사라진다...선결제·반환거부 '개정'

애플아이폰 수리업체들이 휴대폰 부품 일부만 교체했는데도 전체교체 비용을 선결제 받거나 고객의 요구에도 수리취소 및 제품반환을 거부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유로베스,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피치밸리, 비욘드테크, 투바, 종로맥시스템 등 애플의 공인서비스센터 6곳의 약관을 심사해 이 같은 불공정 조항에 대해 60일 이내에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애플아이폰 수리는 애플의 한국지사인 애플코리아와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만 통해 이뤄진다. 간단한 수리는 애플 공인인증센터가 직접 담당하지만 액정파손 등 그 외는 애플진단센터에서 하는 구조다.

그러나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는 고객의 휴대폰을 다시 애플진단센터에 맡기는 과정에서 수리비용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고객에게 전체교체비용을 선결제 받아왔다. 또 고객이 수리취소 및 제품반환을 요구해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실제 A씨는 아이폰6 액정이 파손돼 액정만 교체하고 싶었으나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는 "액정만 교체할 것인지 전체교체(리퍼폰 교환)할 것인지는 애플진단센터에서 결정하며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강제했다.

또 "수리 접수 때에는 애플진단센터에서 결정할 수리내역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액정교체비용 16만9000원이 아니라 전체교체 비용인 37만5000원을 선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아이폰 수리를 맡긴 고객은 민법에 의하여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수리를 맡긴 제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도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수리업체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 수리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수리를 맡긴 제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부분 수리를 맡긴 제품에 추가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고객이 직접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