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시민단체 등이 자가 제대혈(가족제대혈)을 질병 치료에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메디포스트가 발끈했다.
3일 메디포스트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가 제대혈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자들에게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며 진실 규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메디포스트는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허위 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논란의 불씨가 됐던 '백혈병 환자가 자가 제대혈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 환자는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할 만큼 예후가 악화되지 않았던 것이지, 자가 제대혈을 백혈병 치료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식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에 직접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가족제대혈은행이 한국에서만 기형적으로 운영되며 정부가 이를 묵인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가족제대혈은 전 세계 보편적으로 보관과 이식이 이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1년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며 다른 나라보다 더욱 엄격하고 체계화된 정부 관리 및 지휘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가 주장한 '이탈리아에서는 가족제대혈 보관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탈리아에는 현재 18개의 국영 제대혈은행과 24개의 외국계 가족제대혈은행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자가 제대혈 보관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혈 품질 유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설 제대혈은행, 즉 사(私)기업의 제대혈은행 진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바로잡았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기술 및 관리상의 문제로 혈액사업을 대한적십자사에서만 담당하도록 한 것과 비슷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외에 메디포스트는 보관 제대혈의 유핵세포 수나 제대혈 장기 보관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일부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공유제대혈(자신의 제대혈을 보관하고 필요 시 타인의 제대혈을 공급받는 방식)'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우려가 된다고 메디포스트는 주장했다.
한편 제대혈은 신생아의 탯줄 속 혈액으로, 출산 시 채취해 냉동 보관했다가 향후 난치병에 걸렸을 때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어 2000년 대 들어 보관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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