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업체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58억여원을 챙긴 다단계 사기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다단계 사기 조직의 최상위운영자 고모씨(45) 등 2명을 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최상위운영자 김모씨(57) 등 28명을 불구속입건하고 달아난 중국 업체 관계자 김모씨(45·중국동포)는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해 9월 다단계 조직을 만든 다음 올 4월까지 전국을 돌며 중국의 한 문화예술품 거래업체 주식에 투자하라는 설명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렇게 모은 투자자 1500여명으로부터 1700여차례에 걸쳐 15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최소 390만원을 투자하면 증자로 5개월 뒤 3.7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꼬드겼다. 먼저 가입할수록 상위 사업자가 돼 수익금을 더 받을 수 있고, 회원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이 투자처로 소개한 업체는 지난해 9월 대표 등 관계자들이 불법자금 모집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돼 운영되지 않는 상태였다.
중국 업체 관계자로 이 조직의 최상위운영자이기도 한 중국동포 김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금융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국내 투자자를 모집하게 했다.
중국 업체의 사이트가 폐쇄되자 국내에서 사이트를 새로 만들어 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인 양 투자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이들은 특히 경제 사정에 어두운 50∼60대 노인층을 주로 노린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3월말 사기를 의심한 한 투자자가 경찰에 알리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이용한 금융대행결제업체 계좌에서 중국 은행으로 송금된 금액이 219억원에 달하는 점에서 피해 규모가 확인된 것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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