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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한 달만에 가출한 아내..혼인무효 소송 낸 남편 최종패소

국제결혼 한 달 만에 배우자가 가출해 40대 남성이 혼인 무효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배우자가 혼인의사 없이 위장결혼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모씨(44)가 중국인 A씨(35·여)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혼인의사 없이 대한민국에 취업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이씨와 혼인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그 혼인이 무효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1년 6월 국제결혼중개업체 소개로 단기 입국해있던 A씨를 만났고 2주 가량만에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A씨가 한 달 만에 가출해 돌아오지 않자 이씨는 7월 말 가출신고를 했고, 이후 "A씨가 취업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했다"며 혼인 무효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장결혼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결혼 생활 중 가게 문제 등 여러 사유로 불화가 있었다고 보여 A씨의 가출에는 불화가 원인이었을 여지가 있다"면서 혼인 무효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 A씨가 2012년 2월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는 자신이 이용한 국제결혼중개업소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적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A씨가 혼인할 의사 없이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