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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한달만에 가출한 아내 혼인 무효소송 낸 남편 패소 확정

法 "위장결혼 증거없어"

국제결혼 한 달 만에 아내의 가출을 이유로 낸 40대의 혼인 무효 소송이 패소 확정됐다. 배우자가 혼인의사 없이 위장결혼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모씨(44)가 중국인 A씨(35·여)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혼인의사 없이 대한민국에 취업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이씨와 혼인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그 혼인이 무효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1년 6월 국제결혼중개업체 소개로 단기 입국해 있던 A씨를 만났고 2주 가량만에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A씨가 한 달 만에 가출해 돌아오지 않자 이씨는 7월 말 가출신고를 한 뒤 "A씨가 취업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했다"며 혼인 무효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장결혼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결혼 생활 중 가게 문제 등 여러 사유로 불화가 있었다고 보여 A씨 가출에는 불화가 원인이었을 여지가 있다"면서 혼인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 A씨가 2012년 2월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는 자신이 이용한 국제결혼중개업소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A씨가 혼인할 의사 없이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