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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 후보에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종합)

신임 대법관 후보에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종합)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56·사법연수원 14기·사진)이 임명 제청됐다.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6년 임기를 시작한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달 16일 임기가 끝나는 민일영 대법관 후임으로 이 지법원장을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5년 3월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이 후보자는 특히 법원 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최고 이론가로 정평이 나 있다. 특허법원 부장판사로 2년, 서울고법 지적재산권 전담부 부장판사로 3년간 근무하고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회장을 지내는 등 지재권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다.

대법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인 법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이나 일시적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양심과 소신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기존 관행에 매몰되지 않고 사회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새롭고 참신한 시각을 견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현직 법관이란 점에서 출신과 배경 면에서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방식과 가치관 중심의 실질적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누구보다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법원 판결에 반영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007년 국민은행 등 7개 은행이 우리금융그룹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 무효 청구 소송에서 '우리은행'과 한글 및 영문자(Woori Bank)를 상하로 배치한 상표가 무효라고 선고하고 파란색 일출 모양의 로고에 '우리은행'을 결합한 상표는 '다수 사람들이 특정 금융회사의 상표로 인식하고 있어 등록을 유지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새로운 법해석을 시도하고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판결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 후보자는 '성매매업소의 영업행위는 업무방해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공서양속(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이유로 성매매업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서 제외한다면 성매매업 또는 이와 유사한 위법을 범하는 풍속영업에 대한 범죄단체 등의 침해행위가 있을 것이 예상된다"며 업무방해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이같이 새로운 법리를 구상한 행보가 대법관 제청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대·50대 남성·법관' 등 대법관의 획일화가 전부터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번 제청 과정에서 '대법원의 다양화'를 각별히 염두에 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홍혜경 여사(51세)와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