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전과 후가 확연히 다른 여성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는 본인의 화장 전, 후를 공개하며 놀라운 메이크업 실력을 과시하는 이들도 있다.
메이크업으로 얼굴을 '만드는' 것이 죄라고 볼 수 있을까?
아내의 노메이크업을 처음 본 남편이 트라우마에 빠져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 야후 뉴스 등 해외 외신은 최근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결혼식을 올린 부부가 하룻밤을 보낸 후 이혼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결혼식을 올린 다음날 아침 남편은 처음으로 아내의 '생얼'을 봤다.
남편은 처음 아내를 봤을 때, 집에 물건을 훔치러 온 도둑인 줄 착각했다. 급기야
이 남편은 아내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현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함께 1만3000파운드(약 23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상태다.
남편은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지만 아침에 화장을 지운 모습을 보게되니 위협적이었다"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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