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광복절 전날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날 승용차선택요일제를 임시 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승용차선택요일제는 운전자 스스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쉬는 날로 정해 승용차선택요일제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하고,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교통문화 실천운동이다.
승용차선택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에게는 자동차세 5% 감면, 의료기관(인천의료원, 한국건강관리협회, 한림병원, 성민병원, 인천연세병원, 나은병원, 청라여성병원 등) 종합검진비 10~50%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임시공휴일인 14일은 승용차선택요일제 부담 없이 광복 70년 경축분위기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가족과 함께 인천의 아름다운 섬을 비롯한 관광지로 나들이를 떠나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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