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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소득 사업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조항, 합헌"

고소득 사업자를 중심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물게 한 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조세범 처벌법 15조 등에 관한 위헌법률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옛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자이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했을 때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발급 금액은 지난해 7월1일부터 건당 10만원으로 변경됐다.

조세범 처벌법은 의무발급 규정을 어겼을 때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리게 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의무발행업종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같은 사업서비스업과 각종 병원과 치과, 한의원, 유흥주점과 관광숙박시설, 학원, 예식장, 산후조리원, 자동차 수리, 미용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과세표준을 양성화해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과태료 금액을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로 정한 것도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다수가 실제 35∼38%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고,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점이 감안됐다.

헌재는 "제재방법으로 행정형벌보다 그 정도가 약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선택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시 미리 당사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 자진납부시 과태료를 감면하는 규정도 마련돼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정미·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경위나 사후 정황 등에 따라 위법성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도 오로지 미발급액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액의 상한도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앞서 변호사업, 일반의원, 일반 교습 학원 등을 운영하는 청구인들은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지 않았다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들은 "해당 조항은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영수증 미발급액의 절반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