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효능이 있는 샴푸를 탈모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업체 5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방지' 효능 등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 샴푸를 마치 머리카락이 새로 나거나 자라게 하는 탈모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여 판매한 업체 5곳을 각각 적발하고 임모씨 등 5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통신판매업 등에 종사하면서 정상적으로 허가되어 표시된 의약외품 샴푸를 허가받은 효능·효과대로 광고하지 않고 거짓으로 광고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판매업체 '우리' 대표 임모씨(남·43세)와 '베스트앤쇼핑' 대표 최모씨(남·31세)는 '리버게인샴푸'가 '줄기세포 활성화 신기술로 발모성공!'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여 시가 약 2억3000만원을 판매했다. '티아라연구소' 대표 김모씨(남·51세)는 '티아라헤어샴푸'의 판매촉진을 위해 '줄기세포 활성화제가 모낭 줄기세포를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판매했다 .
통신판매업체 '드림모코리아' 대표 황모씨(남·62세)는 '드림모액' 샴푸 등을 '죽은 모근이 되살아나 발모가 되어 탈모가 치료된다', '방송도 깜짝! 감기만해도 자라나" 등의 내용으로 거짓 광고 하는 수법으로 약 1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황모씨는 드림모액 등의 제품이 자신이 10년간 연구하여 직접 개발한 천연발모제라고 거짓 광고하면서 자신의 사진까지 광고에 사용했다.
통신판매업체 '청우스토리' 대표 박모씨(남·31세)도 '드림모액' 샴푸 등을 황모씨와 유사한 방법으로 탈모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여 시가 2억 3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의약외품 샴푸는 머리카락이 새로 나는 등의 '탈모치료 효과'로 허가받지 않았으므로 탈모 관련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거짓·과장 광고나 표시 등에 주의하여 구매할 것을 당부하였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단속을 통해 거짓·과장광고 등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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