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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씨, 조세포탈 유죄확정 판결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 대해 대법원이 13일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재용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용씨는 외삼촌인 이창석씨와 함께 경기도 오산에 있는 임야 28필지를 팔아 넘기면서 매각대금에 임목이 포함된 것처럼 속여 양도세 27억7143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매각과정에서 재용씨가 매각대금 445억원 가운데 임목(나무) 가격 120억원이 포함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꾸미는 수법으로 양도세 60억원을 세금을 포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포탈세액이 27억원으로 줄었다.


이 사건 1·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전재용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고, 이창석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재용씨 측은 임야와 임목을 별도로 매각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임야와 임목을 따로 팔았다고 볼 수 없고 임목 가격 만큼 매매대금을 줄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등 조세포탈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