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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부과

펀드매니저 등 2차 정보수령자도 제재 대상
7월달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과징금 부과키로
정보 범위도 상장사에서 외부·시장·정책까지 확대

검찰은 지난해 9월 실적 정보를 기관 투자자들에게 미리 유출한 혐의로 CJ E&M 직원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은 기각됐지만 재판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당시 CJ E&M의 미공개정보를 애널리스트들로부터 건네받아 주식 거래에 활용한 펀드매니저들은 현행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의 내부자, 준내부자 및 1차 정보수령자의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행위만 금지했다.

CJ E&M 실적 유출 사태가 재발할 경우 펀드매니저들 역시 법적 제재를 받는 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것이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비해 위법성의 정도는 낮지만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제를 신설했다.

특히 CJ E&M 실적 유출 사태 당시 펀드매니저들에 해당하는 2차 정보수령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2차 정보수령자도 위법

이번 개정안은 규제 대상인 정보수령자 범위를 기존의 내부자,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에서 2차 이후 정보수령자까지 확대했다.

정보 취득 방식에 대한 규제 대상도 기존의 직무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에만 국한되던 것을 해킹, 절취, 기망, 협박 등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까지 포함했다.

정보의 범위도 확대했다. 상장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서 회사 외부정보, 시장정보, 정책정보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특히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주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규제한다. 구체적으로 매매유인 목적 등이 없어도 허수호가를 제출하거나 가장매매 또는 통정매매(증권 거래에서 상장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특정인에게 알려 주고 주식을 사고팔게 하는 일)를 통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역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풍문 유포나 허위 공시 등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오해를 유발해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 시행으로 시장질서교란행위자에 대해 5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내 IR 담당자 업무 메뉴얼 구체화 시급

법조계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상장회사에 미치는 파급이 상당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규제 대상이 되는 정보 종류가 확대되면서 기업설명회(IR)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새로운 규제 체계에 적응하는 게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따라서 회사내 정보를 외부와 교류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업무 메뉴얼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한된 정보 범위가 확대되고 정보 취득 방식이 세분화된 만큼 업무 메뉴얼에서 유의해야할 점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미공개 주요정보에 대한 접근제한과 누출방지를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사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부담도 커졌다. 기존 자본시장법상으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대부분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었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회사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도움말 : 김대식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