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송대관씨(69)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한영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분양 사기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진술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일관성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송씨의 아내 이모씨(61)에 대해서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송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송씨 부부는 2009년 이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인 A씨로부터 4억1400만원을 받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