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가해자 처벌시 피해보상 받기 어려워 시비는 피하는 게 상책
보복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최근 경찰이 보복운전 단속을 강화하면서 상대방이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차 수리비 등 적절한 피해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보복운전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안전운행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소개하면서도 보복운전 피해를 당하고도 보상을 못받는 피해를 방지하려면 자동차보험 가입시 무보험차상해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보복운전 사고 보상받기 힘들어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가 폭력 행위로 처벌받으면 보복운전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에서 보상을 받기 힘든것이 현실이다.
경찰은 차량을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급감속.급제동해 위협하는 행위, 급진로 변경을 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지그재그로 가다 섰다를 반복하면서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하는 행위 등을 보복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은 '우연성의 원칙'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사고를 보상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고의사고인 보복운전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면 이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 보험은 우연의 사고를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로 낸 사고까지 보상할 수 없다는 항목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명시돼 있다.순간의 욱하는 감정으로 보복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내게 되면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낸 당사자가 피해자의 치료비나 자동차 수리비를 개인적으로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손보업계의 설명이다.
■무보험차상해 등 가입도 방법
보복운전 피해자가 보복운전 가해자의 보험사에 피해보상을 직접 청구하면 인적 피해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는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받는 보상은 '대인배상Ⅰ'로 제한되고 차량 등 대물 피해는 한 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인적피해에 대한 보험사의 보상은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로 나뉜다. 대인배상Ⅰ은 사망사고의 경우 최고 1억원, 상해는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한 위자료나 상실 수익액 등을 포함하는 대인배상Ⅱ는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결국 대형 피해를 본 피해자가 인적.물적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으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보복운전 사고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무보험차상해'와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복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피해를 봤을 경우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절차가 쉽지 않은데다 때로는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보복운전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한 보복운전 피해예방법이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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