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막걸리를 주문했으나 빙초산을 내줘 부상을 입혔다면 식당주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B씨(58)씨는 지난 2013년 5월 오후 9시 30분께 A씨(45)의 음식점에서 막걸리를 주문했으나 A씨가 건넨 막걸리병에 든 빙초산을 마시고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에 검찰은 "막걸리병 액체 성분에서 매우 높은 수치의 산도가 검출된 점으로 미뤄 A씨나 A씨 가족이 빈 막걸리병을 씻어 빙초산을 넣어 보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업무상 주의를 소홀히 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A씨는 "막걸리병과 빙초산병을 따로 보관했고 막걸리병에 빙초산을 넣은 적도 없다.
식당 안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방창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 A씨에 대해 최근 1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빙초산을 취급할 때 다른 액체와 혼동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고 손님에게 막걸리를 제공할 때 새 제품인지 등을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빙초산이 담긴 막걸리병을 제공해 빙초산을 막걸리로 오인하고 마신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