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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파양 사건 매년 증가..재혼 부부 주의요망

#.지난 2011년 A씨(48)는 B씨(여)와 재혼하면서 B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 C양(12)을 친양자로 입양했다. C양은 이후 재판을 통해 성과 본을 A씨에 맞춰 변경했다. 그러나 이들의 결혼 생활은 2013년 2월 경 파탄에 이르렀다. B씨와 A씨는 이혼 맞소송을 냈고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C양의 친권자를 B씨로 지정하며 A씨가 C양의 아버지로서 양육비로 매달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C양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양자 파양소송을 냈다.

재혼하면서 친양자로 입양했던 아이를 재혼부부가 다시 이혼하면서 파양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입양된 아이를 다시 파양하는 것은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기기 때문에 친양자 입양을 고려하는 재혼 부부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재혼하며 친양자 입양했다 이혼하며 파양 늘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된 민법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친양자 제도는 혼인기간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부부가 양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 친양자로 입양되면 이전까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고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친생자로 기재된다.

이 제도는 재혼가정이 늘면서 배우자가 이전에 낳은 자녀를 입양하는 방법으로 많이 이용된다는 게 법조계의 전언이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친양자 입양 청구는 2012년 180건에서 2013년 220건, 지난해 266건, 올 8월 12일까지 172건으로 증가 추세다.

그러나 재혼하면서 쉽게 친양자 입양을 했다가 이혼하면서 파양 소송을 내는 경우 역시 조금씩 늘고 있다. 2009년부터 제기된 친양자 파양 소송은 2013년 3건이 접수됐으나 지난해 6건, 올해(8월 기준) 7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민법은 친양자 파양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협의상 파양이 인정되지 않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되며, 그 사유로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해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등 두 가지 경우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재혼했다가 이혼하는 부부들이 대부분 파양을 협의해 오는 경우가 많아 법원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려왔다.


■파양청구 아이에게 상처·혼란

그러나 앞선 A씨 사건에서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박성만 판사)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파양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처음으로 친양자 파양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에는 당사자 자녀가 파양을 원하지 않은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재혼할 때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고 쉽게 친양자 입양을 해놓고 부부관계가 깨졌다고 파양을 청구하게 되면 결국 아이의 상처와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친양자 입양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박나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