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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참가하면 인센티브 주겠다는 노조..현대重, 올린 조합비로 충당

【울산=김기열 기자】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에 돌입하면서 조합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상품권 지급을 고려,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올해 임금협상에서 사측과 의견차가 커 교섭이 힘들다고 보고 오는 26일 3시간 부분파업에 이어 28일 대의원 이상 노조간부가 7시간 파업을 벌이며 상경 투쟁에 나선다.

이처럼 노조측이 여름휴가 이후 곧바로 파업 방침을 결정한 것은 회사를 압박, 최대한의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사측은 지난달 27일 여름 휴가를 앞두고 조선업계 위기 상황을 내세워 노조측에 정기 임금인상 동결안을 제시한 뒤 추가 요구안은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임금동결에 크게 반발, 휴가 이후 곧바로 파업 체제로 돌입했다.

노조는 지난달 23일 사측의 성실교섭 위반을 이유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했고 조합원의 60%에 가까운 찬성으로 가결,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노조는 최근 중앙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참가자 임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파업 참여 조합원 우대 기준을 마련, 조합원들 파업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노조측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올해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에게 조합비로 평균 기본급(시급)의 70%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주요 공정 담당자가 집중파업에 참여하면 본인 기본급의 10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노조 관계자는 "현대차의 경우 파업 불참자를 징계하지만 현대중공업은 공정 특성상 불참자가 많아 현실적으로 일일이 징계할 수는 없다"며 "불참자 징계보다 파업 참가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해 20년만에 총 19시간 파업에 나섰으나 전체 조합원의 6분의 1 가량만 참여할 정도로 참가율이 저조했다.

특히 파업 참가자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 손실 등 피해를 입었으나 불참자들은 불이익 없이 협상 성과를 공유하자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불만이 잇따랐다.

일각에서는 노조가 파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금품을 지원하는 데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 훼손이라는 지적도 있다.
파업은 무임금의 손해를 감수하고 행사하는 노조의 기본적인 권리행사인데 금품이 오가면 파업의 명분을 잃게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여기에 노조가 올해초 조합비를 기본급의 0.9%에서 1.2%로 인상한 점도 파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금 12만7560원 인상과 통상임금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kky060@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