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별로 차등보험료율을 통보하는 한편 산정 결과와 관련한 종합분석자료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보금융회사는 자본적정성 등 평가지표별 업권 평균 대비 해당회사 실적과 차상위 등급 평균 대비 해당회사 실적, 전년도 평가 결과 대비 개선점 및 취약점 등을 제공받게된다.
이같은 정보 제공은 차등보험료율제를 운영 중인 35개국(예금보험제도 도입국은 112개국) 중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예보 측은 "이번 정보제공을 통해 개별 부보금융회사들이 경영상 취약한 위험요인들을 자율적으로 감축해 나감으로써 자율적인 건전경영 및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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