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에 인천시민 10만명이 서명하는 등 원외재판부 유치 운동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방변호사회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고등법원의 원외재판부를 인천 유치 서명운동을 벌여 받은 10만명의 서명부를 3일 인천시에 전달한다.
인천지방변호사회 등 인천지역 10여개 단체는 지난 7~8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인천 설치를 위한 시민운동을 벌여 10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들 단체들은 서명부를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전달하고 원외재판부 유치 작업에 인천시가 나서 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인천에는 고법이 없어 형사·민사 단독사건을 제외한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인천지법은 인천시와 경기도 부천ㆍ김포시를 사법행정 관할지역으로 두고 있다. 이 지역 인구는 약 420만명으로, 고법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는 지역 5개(창원ㆍ청주ㆍ전주ㆍ제주ㆍ춘천)의 인구를 모두 합한 350만명보다 70만명이나 더 많다.
인천지법에서 발생하는 항소 사건은 연간 약 2000건으로 다른 지법보다 최대 6배 이상 많다.
인천시는 시민들로부터 받은 서명부를 대법원과 법무부, 법원행정처 등에 전달하고 유치활동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지난 달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건의문을 채택하고 대법원과 법무부 등에 전달한 바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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